[세무]국세지방세납세의무자과세대상
- 최초 등록일
- 2005.03.30
- 최종 저작일
- 2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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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세목별 정의
목차
소득세
부가가치세
상속세 증여세
증권거래세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담배세
자동차세
지역개발세
본문내용
*우리 나라의 국세와 지방세의 조세 체계 구성
소득세
소득세란 개인이 얻은 소득에 부과되는 조세입니다. 개인이 얻은 모든 소득에 대해 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은 아니며, 소득세법에 과 세대상소득으로 규정되어 있는 소득에만 과세하는 것입니다.
1. 납세의무자
과세대상소득(위에서 열거한 종합소득, 퇴직소득, 산림소득,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 개인은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으로 국내원천소득과 국외원천소득 모두에 대하여 소득세 납세의무를 진다. 비거주자는 거주자가 아닌 자로서 국내원천소득에 한하여 소득세의 납세의무를 진다. 이 외에 법인격 없는 단체로서 국세기본법에 의해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도 1거주자 또는 공동사업을 하는 자로 보아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2. 과세대상
소득세법에서는 과세대상소득을 종합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일시재산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과 퇴직소득, 산림소득, 양도소득으로 분류하여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비록 개인이 소득을 얻었다하더라도 위에 열거된 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면 납세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3. 과세표준
과세표준이란 세법에 의하여 세액산출에 기초가 되는 과세물건의 수량 또는 가액을 말한다. 이러한 과세표준이 수량으로 표시되는 조세를 종량세(예:자동차세)라고 하며, 금액으로 표시되는 조세를 종가세(소득세를 포함한 대부분의 조세)라고 합니다.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이 나오게 됩니다.
과세표준의 계산은 과세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을 차감하여 산출 소득세에서 과세소득금액이란 (1) 종합소득금액 (2) 퇴직소득금액 (3) 산림소득금액 (4) 양도소득금액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소득공제는 각 소득별로 `종합소득공제, 퇴직소득공제, 산림소득공제, 양도소득기본공제`를 규정 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세에서 과세표준은 위 4가지 과세표준이 별도로 구분되어 지는 것입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