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효
- 최초 등록일
- 2005.03.23
- 최종 저작일
- 20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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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⑴ 시효제도의 존재 이유:시효는 영속한 사실상태를 보호하고 그에 의거한 법률관계를 안정시키려는 제도이며, 사실적 사회질서의 유지, 거증(擧證)의 곤란성, 권리불행사의 징벌성, 신속한 거래 발전의 요청 등이 이 제도가 인정된 이유이다. 이와 같이 사회적·공공적 이유에 의한 것이므로, 시효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强行規定)이다.
⑵ 시효의 원용(援用)과 시효이익의 포기: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이익을 받을 자가 적극적으로 그 이익을 받겠다고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 시효의 원용이고, 그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표시가 시효이익의 포기이다. 소멸시효완성의 효과에 관하여는 원용이 있어야만 권리가 소멸한다는 설(상대적 소멸설)과, 소멸시효의 완성만으로 권리가 소멸한다는 설(절대적 소멸설)이 대립되어 있으나 상대적 소멸설이 통설이다. 시효의 이익은 이를 포기할 수 있다. 그러나 시효완성 전의 포기는 인정되지 않는다(민법 184조 1항).
⑶ 시효의 중단(中斷):시효의 진행 중에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그때까지 경과한 기간은 무효가 되고, 중단사유가 끝난 때부터 새로 시효가 진행하는데, 이를 시효의 중단이라 한다(178조). 민법이 정한 중단사유에는 ① 청구(소의 제기, 최고, 지급명령, 화해를 위한 소환 또는 임의출석, 파산절차 참가 등), ② 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 ③ 승인 등의 3가지가 있다(168조). 시효의 중단은 당사자 및 그 승계인(承繼人)간에만 효력이 있다(1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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