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간법] 신문개혁법에 대해
- 최초 등록일
- 2005.03.18
- 최종 저작일
- 20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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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신문개혁 이렇게 합시다
(신문개혁의 방법)
2.신문개혁 위한 8가지 시민행동지침
본문내용
◈ 신문 시장 독과점 실태 파악과 규정
- 현행법에 미비한 '언론시장 독과점 규제' 관련 법 조항을 신설, 정비해야 합니다.
- 독자 시장의 일정 비율(2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종합일간신문은 '시장지배적 언론사업자'로 지정하고 발행부수·매출액·소유 지분변동 등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공표해야 합니다.
◈ 여론 독과점 규제
- 독과점 언론사의 불공정 거래와 우월적 지위 남용을 철저히 단속해야 합니다.
- 시장 지배적 언론사업자에 대해서는 세제, 금융상의 특혜를 배제하고 방송·통신·뉴미디어 사업 진출에 제한을 두어야 합니다.
◈ 재벌의 신문사 소유 금지(정기간행물법 제3조 제3항 개정)
- 재벌 계열사가 일간신문 및 통신사(뉴스제공업)의 지분을 취득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 재벌 총수, 가족, 친인척 및 계열사 임직원 등 특수관계인도 금지 대상에 포함해야 합니다.
◈ 신문사와 관계 기업의 불공정 내부거래 처벌
- 지급 보증을 비롯한 경영 지원 행위를 엄격히 규제해야 합니다.
- 광고 몰아주기, 차별 대우 등의 행위는 공정거래법에 의거해 제재해야 합니다.
◈ 신문통계법의 실시
- 정기간행물법에 신문통계 조항을 두어 신문의 경영자료를 정기적으로 정부에 제출케 하고, 이를 필요한 경우에 공개하도록 해야 합니다.
- 대상 자료는 경영뿐만 아니라 소유, 조직, 판매와 관련된 것까지 포함해야 합니다.
◈ 신문사 감사 강화
- 신문의 공적 기능에 따라 사외이사를 두도록 의무화해야 합니다.
- 신문사도 일반기업과 마찬가지로 결합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작성을 의무화해야 합니다.
- 신문사의 표준회계 기준을 마련해 이를 따르도록 해야 합니다.
- 신문사도 일반기업과 똑같이 세무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합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