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구제,심사제도] 행정구제제도
- 최초 등록일
- 2005.03.17
- 최종 저작일
- 20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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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구제제도중 심사와 심판에 관한 부분입니다.
레포트로 사용하셔도 무난하시고,
간단요약정리로 10페이지 분량사용하셔도 좋습니다.
(^^ 저는 둘다 사용했음..; )
목차
* 심사와 심판
- 관세 행정쟁송제도
- 이의신청제도
- 관세심사청구제도
- 관세심판청구제도
- 감사원 심사청구제도
- 과세전 적부심사제도
본문내용
◉ 관세행정쟁송제도
1. 관세 행정심판제도
관세 행정심판제도는 세관의 위법한 행정처분 등에 대하여 법원의 소송 절차 없이 적은 비용으로 할 수 있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와 같은 행정구제제도를 말한다.
➜ 관세 행정심판제도의 이점
행정소송에 비하여 절차가 매우 간단하고 수수료 등의 비용도 전혀 들지 않으며
변호사나 관세사 선임 없이 청구인 본인이 직접 청구서를 작성할 수 있고
그 처리 결과가 일선 세관을 귀속하는 법적인 효과와 법원의 판결보다 신속한 결정을 기대할 수 있다.
* 관세의 행정구제와 행정심판
▶ 행정구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자기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되었다고 생각하는 자가 행정기관 또는 법원에 그 행위의 취소변경 또는 처분을 청구하거나 원상회복 또는 손해전보를 청구하고 청구를 받은 이들 기관은 이를 심리하여 이들 청구에 대한 격정을 내리는 것을 말한다.
▶ 행정심판: 행정심판은 행정구제의 일종이고, 행정기관이 행하는 행정쟁송의 절차이다. 우리나라는 명령, 규칙 또는 처분에 관한 행정심판은 재판의 전심절차로 인정하되 최종적으로 법원의 재판에 의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