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법] 구직급여의 수급요건
- 최초 등록일
- 2005.03.06
- 최종 저작일
- 20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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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기말고사 때 책과 여러 자료를 참고로 해서 써머리한 것입니다. 이대로 정리하셔서 답안에 쓰셔도 됩니다.
목차
Ⅰ. 서
Ⅱ. 구직급여의 수급요건
1. 실업상태에 있어야 함
2. 피보험단위기간이 충족되어야 함
3. 이직사유가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1) 근로의 의사
(2) 근로능력
5.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이었던 자에 대한 특칙
6. 수급기간 내에 지급받아야 함
Ⅲ. 급여의 제한
1. 훈련거부 등에 따른 급여의 지급제한
2. 부정행위에 따른 급여의 지급제한
Ⅳ. 상병 등의 특례
본문내용
※ 구직급여의 수급요건
Ⅰ. 서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비자발적인 실업을 당한 경우에 일정기간 소정의 현금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기간 중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함과 동시에 실직근로자가 경제적․ 시간적 여유를 갖고 본인에게 적합한 직장에 취업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직업안정기관의 도움을 받아 효율적인 구직활동을 하여 조기에 재취업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것이다.
이러한 실업급여에는 구직급여와 취직촉진수당이 있다. 구직급여는 소정의 수급요건을 만족시키는 수급자격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지급되는 기본적 성격의 급여이다. 취직촉진수당은 다시 조기재취직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로 구분된다.
Ⅱ. 구직급여의 수급요건
1. 실업상태에 있어야 함
실업이란 피보험자가 이직하여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한다. 이 때의 취업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자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그리고 비교법적으로 보면 주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실업 여부를 판정하게 된다. 우리 고용보험법에서도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수급자격인정을 받기 위한 신청일 이전 1월간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