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 최초 등록일
- 2005.02.27
- 최종 저작일
- 20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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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및 지방세법에 나와있는 내용을 소개하고 특히 특수관계자의 미묘한 차이를 기술하였음. 판례 및 예규도 수록하였음.
목차
1. 개요
2. 국세기본법
가. 요건
나. 과점주주의 범위
다. 과점주주의 정의
라. 관련 규정
3. 지방세법
가. 개요
나. 비상장법인일 것
다. 주식비율 51%이상일 것
라. 부과되거나 납부.납입할 지방세
마. 징수부족액의 발생
바. 한도
사. 통지
4. 판례 및 예규통칙
본문내용
Ⅱ. 국세기본법
1. 요건
가.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 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
나. 비상장법인인 경우(상장법인을 제외하나 장외등록법인은 포함함)
다. 과점주주인 경우
즉,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등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그 부족액에 대하여 과점주주의 경우 그 부족액을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을 한도로 책임을 지게 된다.
2. 과점주주의 범위
① 무한책임사원
② 과점주주 중 다음에 해당하는 자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및 에서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3. 과점주주의 정의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로써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여기서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①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② 3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
③ 3촌 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녀
④ 처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⑤ 배우자
⑥ 입양자의 생가의 직계존속
⑦ 출양자 및 그 배우자와 출양자의 양가의 직계비속
⑧ 혼인 외의 출생자의 생모
⑨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
⑩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금전 기타의 재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하는 자
⑪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개인인 경우에는 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그와 ① 내 지 ⑩의 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수 또는 출자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
⑫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소유주식수 등이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과 소유주식수 등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 분의 50이상인 법인 또는 개인
⑬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및 그와 ① 내지 ⑧의 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의 과반수이상이 거나 그 1인이 설립자인 비영리법인. 다만,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20 이상 소유한 경우에 한한다.
참고 자료
세법개론
주식의 이동과 실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