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물권법 사례 분석
- 최초 등록일
- 2005.02.24
- 최종 저작일
- 20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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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부동산의 이중양도
II. 계약의 무효․취소․해제와 등기
III. 중간생략등기
IV. 명의신탁등기
V. 점유취득시효
VI. 등기부취득시효
VII. 허가받지 않은 토지거래의 효력
VIII.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IX. 상린관계
X. 공동소유
XI. 지상권, 법정지상권, 전세권
XII. 부동산유치권
XIII. 저당권의 실행과 토지·건물의 이용관계 - 법정지상권, 일괄경매
XIV. 포괄근저당
본문내용
I. 부동산의 이중양도
A주택회사는 金등에게 아파트를 분양하여 분양계약금 및 중도금을 수령하였고 골조공사를 상당히 진행 중이던 상황에서 朴으로부터 3억원을 빌리면서 아파트의 대지에 관하여 A사를 채무자, 朴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金등은 분양 받은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朴을 상대로 朴이 A사에 돈을 대여할 당시 이 토지상에 아파트가 상당한 진척을 보이며 건축되고 있었다는 점, 이 토지가 金등에게 분양되어 중도금까지 지급된 상황을 알면서도 근저당권을 설정했으니 이는 朴이 A사의 불법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여 이루어진 계약으로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朴은 근저당권설정당시 아파트의 분양이 끝난 사정을 알고는 있었지만 A사에 저당권설정을 요청하거나 유도하여 계약에 이른 것은 아니라며 항변한다.
이미 매도된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한 저당권설정계약이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무효가 되기 위하여는 매도인의 배임행위와 저당권자가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행위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적극 가담하는 행위는 저당권자가 다른 사람에게 그 목적물이 매도된 것을 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그 매도 사실을 알고도 저당권설정을 요청하거나 유도하여 계약에 이르는 정도가 되어야 한다고 할 것이다. 金등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무렵에 이 사건 아파트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이 사건 임야 위에 아파트가 건립 중이었고, 그 아파트가 이미 입주자들에게 분양된 사실을 알고 있던 사정은 인정할 수 있으나, 나아가 金등이 이 사건 담보설정이라는 A주택회사의 배임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는지에 대하여는 金등이 어떻게 어느 정도로 A사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였다는 것인지 사례내용만으로는 알 수가 없다. 그렇다면 金등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에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이 끝난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金등이 이 사건 아파트 공사현장을 방문하게 된 경위, 金등이 이 사건 임야가 이미 입주자들에게 분양된 사실을 알면서도 A주택회사에 금원을 대여한 목적, A주택회사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 전에도 금전대차관계가 있었는지의 여부, 金등 사이의 관계 및 金등이 함께 A주택회사에 금원을 대여하게 된 경위 등을 더 심리하여 밝혀 본 다음, 金등이 A주택회사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였는지의 여부를 신중히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