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마법상 물건의 종류] 로마법상 물건의 종류(수중물)
- 최초 등록일
- 2005.01.25
- 최종 저작일
- 20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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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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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序論
Ⅱ. 物件의 槪念과 分類
1. 物件의 槪念과 分類
2. 非融通物
3. 融通物
Ⅲ. 手中物과 非手中物
1. 수중물과 비수중물 구별의 존속기간
2. 고전기 시대의 경제사정
3. 手中物과 非手中物의 槪念
4. 소유권의 가산기원설
Ⅳ. 手中物과 관련된 로마法上의 制度들
1. 掌握行爲(manicipatio)
2. 法廷讓渡(in iure cessio)
3. 手中物과 관련한 賣渡人의 義務
4. Aquilia財産侵害法
Ⅴ.결론
본문내용
종교물은 地下神에게 바쳐진 물건을 말하며, 대표적인 예로서 墓地를 들 수 있었다. 로마인의 조상숭배사상이 묘지제도에 반영되어 묘지는 로마인의 종교생활에 중요한 의미가 있었다. 신물과 달리 종교물이 되기 위하여는 봉헌식이 요구되지 않았으며, 토지소유자가 자유인이나 노예의 시체를 적법하게 매장함으로써 묘지는 종교물로 되었다. 고전기법상 묘지는 비융통물로서 거래의 목적이 될 수 없었으며, 묘지를 중심으로 墓地權(ius sepulchri)과 埋葬權(ius inferendi)이 발달했다. 묘지권은 묘소의 유지ㆍ보존 및 祭祀權을 의미하며 양도성은 없었으나 상속성이 인정되어 상속인이 묘지권을 승계했다. 또한 묘소에 이르는 통로가 없을 경우 묘지권자는 장례와 제사를 위하여 인접토지로 출입할 수 있는 墓所通行權을 행사할 수 있었다. 특히 묘지침해범은 墓地侵害國民訴訟(actio popularis sepulchri violati)으로 제재되어 묘지권자나 緣故者가 없을 경우 누구든지 소송을 제기하여 벌금을 취득할 수 있었다. 한편 공유지나 타인의 토지에 시체를 은밀히 매장한 자, 시체매장과 제사의식을 방해한자, 묘지를 일반토지로 기망하여 매각한 자를 제재하기 위한 事實訴訟 사실소송은 시민법이 규제하지 않는 새로운 생활관계를 보호할 필요에서 법무관이 창설한 소송이다.
이 창설되었으며 법무관은 묘지에서의 소란과 폭력행사를 금하는 特示命令으로 묘지권자를 보호했다. 고전기에 토지소유자는 그의 토지를 종족이나 혈족의 전용묘지로 사용하는 가족묘지제도가 발달하였으나, 전주정하에 기독교의 등장으로 공동묘지제도가 발달하여 가족묘지제도가 유帝에서 거의 소멸하게 되었다.한편 死者를 각기 독립한 묘지에 분리ㆍ매장하는 고래의 관습도 기독교의 공동묘지제도의 발달과 함께 급격히 쇠퇴하게 되었다. 그런데 공동묘지제도의 기원에 관하여 통설적인 견해는 공동묘지제도의 基督敎會起源說 공동묘지제도의 기원에 대해서 기독교공동체가 지역적으로 형성된 이래 일정지역내의 종교집단의 신도가 묘지를 한 장소에 설치함으로써 사후에도 계속 신앙공동체의 성원으로서 공고한 결속을 유지하려는 욕구와 異敎徒와는 묘지를 함께 할 수 없다는 기독교의 배타적 분리주의사상에서 비롯되었다고 하는 견해이다.
참고 자료
- 현승종․조규창, 로마법, 1997, 법문사
- 이태재, 로마법, 1993, 진솔
- 황적인, 로마법․서양법제사, 1987, 박영사
- 최병조, 로마법강의, 1999, 박영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