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 법률행위
- 최초 등록일
- 2005.01.18
- 최종 저작일
- 20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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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률행위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설명하고 있는 글입니다.
목차
1. 권리의 변동
(1) 서 설
(2) 권리의 변동
(3) 권리의 발생(권리의 취득)
(4) 권리의 소멸(권리의 상실)
(5) 권리의 변경
2. 권리변동의 원인(법률요건)
(1) 서설
(2) 용태
(3) 사건
3. 법률행위
(1) 법률행위란?
(2) 법률행위와 의사표시
(3) 의사표시의 심리적 전달과정
(4) 법률행위의 성립과 효력
(5) 법률행위의 종류
4. 법률행위의 목적
(1) 의의
(2) 목적의 확정
(3) 목적의 가능
(4) 목적의 적법
(5)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
(6) 불공정한 법률행위
본문내용
3. 법률행위
(1) 법률행위란? : 법률행위란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사법상의 법률요건이며, 의사표시란 법률효과의 발생을 원하는 의사의 표시이다.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단일 또는 복수의 의사표시를 불가결의 구성요소로 하는 법률요건을 말한다.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계약을 들 수 있다. 법률행위는 법률요건이기 때문에 법률효과(법률관계의 변동)를 발생시키는 데 필요하고도 충분한 법률사실(부동산물권변동에 있어서는 의사표시와 등기)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하지만 법률행위는 의사표시가 불가결한 요소로 포함된다는 점에서 다른 법률요건과 뚜렷이 구별된다.
(2) 법률행위와 의사표시 :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불가결의 요소로 한다. 법률행위는 행위자, 즉 표의자가 원하는대로의 일정한 사법상의 효과를 발생케 한다. 반면 의사표시는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의사를 요소로 하는 법률사실이다. 의사표시는 그것만으로 법률행위가 되기도 하고(단독행위), 다른 의사표시 기타의 법률사실과 결합하여 법률행위를 이루기도 한다(계약, 합동행위). 의사표시는 법률행위가 됨으로써 효과가 발생한다. 의사표시에 하자가 있으면 법률행위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 법률효과의 발생을 의도한 당사자의 의식의 표현(의사표시)의 방법에는 제한이 없다. 흔히 언어(일상의 동산거래), 거동(기본생활자공급계약; 대량교통수단, 수도, 전기, TV, Radio, 주차행위), 침묵(일정한 법률효과의 귀속), 서면(중요한 거래행위; 제450조, 제555조; 증여) 등의 방법이 행해진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