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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동일한 사업체 내에서 복수노동조합이 인정시에 단체교섭의 당사자의 단일창구화 방안

*현*
최초 등록일
2004.12.28
최종 저작일
20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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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없음

본문내용

단체교섭은 복수노조합과 동시에 혹은 순서에 따라 행할 수 있다. 이때 사용자가 다수파조합과의 단체교섭을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하기 위한 방책으로 먼저 소수파조합과의 단체교섭을 타결하여 이를 가지고 다수파조합과의 단체교섭에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소수파의 단체협약결과를 이용하여 다수파 조합이 수용할 것을 고집하는 것은 노동조합의 독자적 단체교섭권을 침해하는 결과가 된다. 따라서 복수노동조합인정시에 그 독립단체교섭권 단일화 방안으로는

① 선도교섭
사용자는 복수노조와 단체교섭을 하는 경우에 순차적 또는 개별적으로 단체교섭을 하는 것이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노동조합과 합의하여 일괄적으로 단일화하여 단체교섭을 할 수 있다. 이경우에 우선적인 노동조합의 교섭결과를 준용할 것을 요구하거나 이를 기준으로 개별적 또는 구체적인 교섭을 하는 선도교섭을 할 수 있다.

② 배타적교섭
재직조합원의 과반수나 해당 조합원의 수가 최대인 특정노동조합에 대하여만 단체교섭권을 인정하고, 그 교섭결과를 다른 노동조합이 수용하도록 하는 배타적 교섭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배타적 교섭방식은 소수의 조합원으로 구성된 다른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헌법 제33조1항[ ] 위반되어 위헌이 된다. 그러나 단체교섭권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노동조합의 자율적 판단에 의한 교섭권의 위임방식에 의해서 배타적 교섭이 가능하다.

③ 비열교섭
복수노조가 존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개별적으로 사용자가 노동조합과 일일이 단체교섭을 한다는 것은 매우 번거롭고 많은 시일과 노력이 소요되어 비효율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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