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 동식물의 당사자 적격
- 최초 등록일
- 2004.12.22
- 최종 저작일
- 2004.10
- 6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1,500원
목차
Ⅰ. 서
Ⅱ. 동식물의 당사자 적격
1. 도롱뇽의 당사자능력 인정여부
2. 실제사례
Ⅲ. 결
본문내용
Ⅰ. 서
2003. 10. 15. 경부고속철도 천성산 관통저지 비상대책위원회는 도룡뇽을 원고로 하고 자신들을 도룡뇽의 대리인 “도룡뇽의 친구들”이란 이름으로 하여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을 상대로 고속철도 양산시 천성산 구간 공사착공금지 가처분 신청을 부산지방법원에 제기하였다.
동물이 원고가 되어 소송을 제기한다는 사실 자체가 웬지 낯설다. 회사와 같은 무형의 법인에게 법인격을 인정하고 소송상 당사자가 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할 당시에도 일반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소송을 담당한 판사조차도 당황스러워 하며 당시의 심정을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는 단지 법적 실체법적 사고에서 존재하는 실체라는 말로 표현하였다. 그러나 법인에게 법인격을 인정하여 소송상 당사자가 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한지 불과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우리는 법인이 소송상 권리를 가지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한다.
그렇다면 동물에게 소송상 당사자가 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자는 것은 어떤가. 일반인뿐만 아니라 판사에게 주는 황당함이 무형의 존재인 법인에게 소송상 권리를 인정하자는 것보다 결코 못하지는 않을 것이다. 과연 자연물 자체에게 소송상 권리를 인정할 수 있을까.
미국에선 미네랄 킹계곡, 하와이의 새 파리야 사건 등 야생 동식물을 원고로 내세운 소송에서 원고 적격을 인정한 사례가 있다. 일본도 토끼와 짱뚱어를 내세워 권리소송을 제기했지만 원고 적격을 인정받지 못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