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경제] 개발이익환수제도
- 최초 등록일
- 2004.12.19
- 최종 저작일
- 2004.11
- 11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1,000원
목차
Ⅰ. 서 론
Ⅱ. 개발이익환수제도의 개관
1. 개발이익환수제도란
2. 개발이익환수제도의 도입배경
3. 개발이익환수제도의 도입목적
Ⅲ. 개발이익환수제도의 종류
1. 재산세(과세적 방법)
2. 종합토지세(과세적 방법)
3. 양도소득세(과세적 방법)
4. 도시계획세(과세적 방법)
5. 개발부담금제
(1) 개발부담금제도의 목적
(2) 부과대상사업
(3) 납부의무자
(4) 부담금의 감면
(5) 개발부담금의 산정과 부담률
(6) 부과와 징수
(7) 문제점
Ⅳ. 결 론
본문내용
1. 개발이익환수제도란
개발이익환수제란 1990년부터 실시된 토지공개념 3 대제도 중의 하나로써, 개발사업이나 기타 다른 요인에 의하여 땅값이 정상지가 상승분보다 높게 올라간 경우, 국가가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자로부터 개발이익의 일부를 환수하여 토지에서 생기는 불로소득을 막고, 투기를 근절시켜 부의 공평한 분배를 이루기 위한 제도다.
대상은 1990 년 3 월 2 일 이후 새로 시작된 1천평 이상의 택지개발사업,골프장건설,관광단지조성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이며 개발부담금은 `(완료시점의 지가 - 착수시점의 지가 - 개발비용 - 정상지가상승분)X 0.5 X(전체사업기간 중 90 년 3 월 이후 사업기간의 비율)` 로 계산된다.
여기서 개발착수시점은 일반적으로 사업시행자가 정해지는 시점, 즉 사업의 허가 또는 승인시점이며 정상지가상승분은 전국평균지가상승률과 정기예금이자율 중 높은 수치이다.
이 제도의 도입으로 개발이익에 대하여 1990년부터 개발부담금을 부과해왔으나 IMF관리체제하의 침체된 시장 경기의 부양책으로 1998년 6월 18일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개발부담금의 부과를 면제하였으며 2000년 1월 1일부터 부과율을 기존 개발이익의 50%에서 25%로 낮추어 부과하고 있다.
개발이익환수제도로서의 성질을 갖는 조세로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 토지형질변경에 대한 간주취득세, 양도소득세가 있으며, 비조세적인 것으로는 개발부담금제,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있어서의 감보율, 토지형질변경허가에 있어서의 공공용지부담, 수익자부담금제, 공시지가제, 국공유토지임대제, 공영개발제 등이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