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회계] 법인세 계산구조
- 최초 등록일
- 2004.12.18
- 최종 저작일
- 20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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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법인세의 계산은 크게 소득금액, 과세표준, 세액계산의 과정을 거쳐 구할 수 있다. 먼저 소득금액의 계산과정의 살펴보면, 당기순이익에 각 사업연도별 순자산증가액이라 할 수 있는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항목을 가산하고 각 사업연도별 순자산감소액이라 할 수 있는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항목을 차감하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이 된다. 이때의 당기순이익이라함은 손익계산서상의 경상이익에서 법인세비용을 차감한 것을 말한다. 익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을 말하며, 이와 같은 익금산입항목에는 각 사업수입금액, 자산의 양도금액, 자산의 임대료, 자산의 평가차익, 자산수증익, 채무면제익, 손금에 산입된 금액 중 환입된 금액, 이익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 손금으로 계상된 적립금, 의제배당, 각종준비금・충당금 등의 환입액, 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 외국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에 대한 외국법인세액, 유가증권의 시가미달매입차액, 기타수익으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이 있으며, 익금 불산입 항목에는 주식발행액면초과액, 감자차익, 합병차익, 분할차익, 이월익금, 자산의 평가차익, 법인세 또는 소득할주민세의 환급액, 국세 또는 지방세의 과오납금의 환급금에 대한 이자, 부가가치세의 매출세액, 기관투자자가 주권상장법인과 장외등록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금액, 이월결손금에 충당된 자산수증이과 채무면제익,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 일반법인의 수입배당금액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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