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학] 지방의원 정수조정및 유급직화
- 최초 등록일
- 2004.12.18
- 최종 저작일
- 20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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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지방의회에서의 문제점이 되는 것중 지방의원의 정수조정및 유급직화에 대하여 토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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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지방의회는 의원정수에 따라 대의회제와 소의회제로 구분되는데, 우리나라는 대의회제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지방의원 정수와 관련된 문제는 의원 유급화와 관련지어 있다. 특히 지방의회의 원활한 의정 수행을 위한 지방의원의 유급제 문제는 지방자치제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왔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 32조 제 1항은 ‘지방의회의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다음 각호의 비용을 지급한다’고 규정하여 의정 활동비만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고, 의정활동비 명목을 의정자료의 수집ㆍ연구와 이를 위한 보조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제한하고 있으며, 이것도 광역의회 의원에만 국한하고 기초의회 의원은 제외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방의원의 유급제 문제는 그 조치의 정당성 문제를 떠나 지방위회 출범 이후 논의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고, 현재 까지도 지방행정 운영에 적지않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어 조속한 시일 내에 명쾌한 결정이 내려져야 할 사항으로 평가되고 있다. 최근 정부는 지방위원의 유급제 추진 계획을 발표하였는데, 어려운 국가경제 및 지방재정 상황에 비추어 부적합하다는 반론 이 제기되고 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한 조속한 결정만이 불필요한 자원소모와 갈등을 막을 수 있다는 게 대체적인 중론이다.
아울러 이 사안은 지방의회 활성화 차원을 넘어 중앙 정치의 여야 구도 하에서 논의가 지속되고 있어 자칫 중앙과 지방 정치에 대한 불신을 조장할 우려가 있으며, 지방자치 발전에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마저 내포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지방의원 유급제 문제는 먼저 시행 여부에 대한 결정이 우성되어야 하고, 만약 시행한다는 결정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보수수준, 보수결정방식, 적용시기, 겸직 범위, 유급 제 시행 조건 등과 이에 부가되는 지방의원 정수에 대한 문제도 논의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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