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생과부위자료청구소송 원고 변론
- 최초 등록일
- 2004.12.18
- 최종 저작일
- 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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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재판과정에서 피고측 변호인은 원고가 포장마차에서 낯선 남자를 유혹했던 일, 야한 사진을 찍어 남편에게 주었던 일, 남편에게 성 클리닉에 다니는 것을 강요한 일 등을 근거로 들어 원고를 성도착자, 성중독자로 몰아가며 원고를 특이한 여자로 인식시켜 원고가 잠자리를 하지 못하게 된 이유가 회사가 아닌 원고 자신의 정신적 문제에 있다고 변론하는데 이는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원고가 그런 일을 하게 된 근본 원인은 가정과 아내에 소홀하고 회사 일에만 몰두하게 된 남편의 마음을 되돌리려는 노력과 시도로서 보아야지 그것을 '다른 회사원의 아내는 그렇지 않은데 원고는 그런 일을 하였으므로 원고는 성중독자다'라는 논리로 몰아가는 것은 전혀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다른 회사원의 아내들도 남편의 과도한 업무에 스트레스를 받고 고통받고 있다는 것을 간과하는 것이며, 주부라는 신분의 원고가 수치심을 느껴 소송을 취하하게 하려는 의도가 다분하다고 판단되는 비겁한 행위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피고측은 소송의 주제를 다분히 '부부의 성생활의 감소'위주로 몰고 가고 있는데 이 또한 원고의 소송동기를 간과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원고가 소송을 걸게 된 진정한 이유는 단지 성생활의 감소가 아닌 한 아내의 남편으로서,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의 다정했던 남편이 회사의 정리해고와 과다업무에 희생되어 가정에 소홀해짐으로 인하여 가정파탄의 위기에 처하였기 때문이지 단지 성생활의 감소로 인한 소송은 아니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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