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관리,중소기업,주식,코스탁] 코스닥 시장
- 최초 등록일
- 2004.12.17
- 최종 저작일
- 20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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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코스닥 시장의 개요 2
A) 코스닥의 의의 2
B) 코스닥시장의 특징 2
1) 성장 및 기술력 중심기업의 시장 2
2) 거래소시장에 대한 경쟁시장 3
3) 유통 및 환금성 보장을 위해 노력하는 시장 3
4) 투자자의 자기책임 원칙이 강조되는 시장 3
C) 코스닥시장의 기능 3
1) 자금조달 기능 3
2) 자금운용시장 기능 3
3) 벤처산업의 육성 3
2. 코스닥 시장 등록 3
A) 등록요건 3
B) 등록절차 5
3. 코스닥시장 등록의 효과 5
A) 자금조달 능력의 증대 5
1) 직접금융시장을 통한 자금조달 5
2) 증권거래소 직상장 용이 6
3) 증권거래법상 특례 6
B) 세계상의 혜택 6
1) 소득세 6
2) 법인세 7
3) 상속세 및 증여세 7
4) 증권거래세의 세율 8
C) 기타 등록의 효과 8
1) 기업홍보 효과 8
2) 대주주의 재산운용수단 8
3) 우수인력 확보에 용이 8
본문내용
2) 법인세
a) 배상소득에 대한 과세
법인이 주주로서 배당금을 받는 경우에 그 배당금은 법인의 수익으로 익금에 계상괴어 법인세가 과세된다. 그러나 기관투자가가 코스닥등록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금액의 90% 상당액은 익금불산입되어 기관투자가가 납부하는 법인세가 감소된다.
b) 적정유보초과 소득에 해한 과세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자기자본이 1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이나 대규모기업집단 소속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유보소득에서 적정유보소득을 공제한 적정유보 초과소득에 대하여 15% 법인세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코스닥 등록 법인은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c) 주식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사업연도 중에 주식의 변동상황이 있는 법인은 주식변동상황명세서를 젳루아여야 한다.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변동상황을 누락하여 제출한 경우 및 제출한 변동상황명세서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미제출, 누락제출 및 불분명하게 제출한 주식의 액면금액의 2%를 가산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코스탁등록법인의 소액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은 변종상황명세거의 제출대상이 되지 않는다.
d) 사업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
1999년 8월 소제특례제한법의 개정으로 신설된 규정으로서, 2002년 12월 31일까지 코스닥시장에 등록한 중소기업이 사업손실을 보전할 목적으로 사업손실준비금을 손금계상한 경우 등록 후 3년간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30% 범위 내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도록 하였다.이 사업손실준비금은 그 후 사업연도에 발행한 법인세법상의 결손금과 상계하여야 하며, 상계 후 잔액은 손금에 산입한 사업 연도종료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또는 등록이 취소되는 사업연도에 전액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