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시민의 재판참여 및 사법의 민주화
- 최초 등록일
- 2004.12.10
- 최종 저작일
- 20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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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시민의 재판참여 필요성
2.우리나라 사법제도의 문제점
3.시민의 재판참여로서 배심제와 참심제의 의의.
4.배심제의 내용.
5. 참심제의 일반적 내용.
6. 배심제와 참심제의 장단점.
7. 시민의 재판참여 에 관한 외국사례.
본문내용
1. 시민의 재판참여 필요성.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조국교수)는 “시민의 사법참여는 더 이상 미룰수 없는 시대적 사회적 요구이자 중요한 개혁과제” 라며 사법개혁위원회(이하 사계위)에 배심제 도입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전달했다.
참여연대는 “배심제를 도입할 경우, 광범위한 일반 시민들의 참여가 보장될 뿐 아니라 죄의 유무에 근거가 되는 사실 여부를 판단하면서 법 논리 보다는 사회적 통상의식에 의지함으로써 종국적 판단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상식으로 받아들여지게 될 것” 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참여연대는 “국민이라면 누구라도 배심원이 될 수 있는 제도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법 이론에 대한 학습효과를 가져올 뿐 아니라 불법적 행위를 저지르는 것에 대한 예방효과를 가져올 것이 분명하다”고 덧붙이며 시민의 재판참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시민의 사법참가의 이론적근거를 들자면, 첫째로 법관의 전문성보다는 일반인의 상식이 더 의미가 있는경우도 적지않다는 것이다. 특히, 사실인정여부는 다양한 인생경험과 풍부한 생활경험이 더 중요한 요소일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재판의 80~90%는 사실인정 문제)
둘째로, 법관의 판결이나 검찰의 판단(기소여부 등)은 사실상 주관적인 요소, 즉 정책적 고려와 목적이 많이 개입되고 있다 는 것이다. 다른말로 하면 법관이나 검사의 재량이 커져가고 있다는것이다. 재량은 반드시 민주적으로 통제되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마지막으로, 법관의 관료주의의 폐혜를 극복하고, 시민과 유리된 사법현실을 개선하고, 시민의 법률교육의 장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