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보건] 성매매 특별법이 보건에 미치는 영향
- 최초 등록일
- 2004.12.02
- 최종 저작일
- 20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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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성매매 특별법 이전의 성매매와 보건
성매매 특별법 시행후 특별법의 두가지 측면
◎성매매 특별법의 빛
1)건전 접대 문화 정착-성 질병 감염 예방
2)여성의 인권 상승과 평등사회 실현 기대
◎성매매 특별법의 그림자
1)업주 및 윤락녀들의 반발
2)음지로 파고드는 성매매
3)성매매 음성화-보건의 사각지대
성매매 특별법 시행후 기존의 보건관리 중단
본문내용
그래서 각 시별로 보건복지부의 성병과 매독, 에이즈 등의 전파를 막기위해 보건소 등 위생관련 부서를 통해 특수업태부 등 성병감염 우려자들을 대상별로 집중관리 하도록하는 성병관리지침에 따라 보건관리를 해오고 있지만 모든 성병감염 우려자들을 대상으로 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집창촌 여성이 속한 특수업태부의 경우 매주 1회 이상 성병을 검사하고, 에이즈와 매독 등은 3개월에 1회이상 검사해야 한다.
이 지침에 따라 각 시별로 윤락여성들에 대해 질병관리차원에서 정기적으로 출장 성병검사를 실시하기도 하고 전주시에서는 대표적 윤락가로 알려진 전주 선미촌과 선화촌 등지의 성매매 여성들이 보건증을 소지한 채 1주일에 1번씩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는다. 성병과 에이즈 등을 사전에 점검할 수 있는 이 보건증은 성매매 여성의 보건관리 및 성매매 산업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거론돼 왔다.
(참고: 브레이크 뉴스 2004년 10월22일 이학수, 전북일보 5월13일 홍성호 기자)
참고 자료
(참고: 브레이크 뉴스 2004년 10월22일 이학수, 전북일보 5월13일 홍성호 기자)
(참고:2004년 10월23일 nate 뉴스 허연회기자 )
(참고:2004년 10월23일 nate 뉴스 김지만 기자 )
(참고: 브레이크 뉴스 2004년 10월22일 이학수,
세계일보「음지의性,양지의性」의 이윤수·명동이윤수비뇨기과 원장 2004-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