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선정당사자제도와 집단소송
- 최초 등록일
- 2004.12.02
- 최종 저작일
- 20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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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열씨미 하세요
목차
1.선정 당사자제도
2.집단소송
3.증권집단소송제
4.집단소송제도의 장점과 단점
5.집단소송의 전개
6.민사 소송과의 차이
6.선정당사자제도와의 동일성
7.선정당사자제도와 집단소송제도와의 차이
8.집단소송제도의 필요성과 보완해야 할 점
본문내용
선정당사자란 공동의 이해관계 있는 다수의 사람이 공동소송인이 되어 소송을 하여야 할 경우에 전부를 위해 소송을 수행할 당사자로 선출된 자를 말하며, 이때 그를 선출한 다수의 사람을 선정자라고 한다.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라 함은, 널리 다수자 상호간에 권리, 의무가 동일하거나 그 발생원인이 동일한 관계로 공동소송인이 될 관계에 있고 주요한 사실을 공통으로 주장하여야 할 경우를 말한다.집단소송제도는 회사나 어떤 특정인의 잘못된 행동에 의해 다수인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피해자 중의 한 사람 또는 일부가 다른 피해자들을 대표해서(이 사람을 대표 당사자라 부른다) 가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도록 허용하는 제도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