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관리] 재무관리 -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 최초 등록일
- 2004.11.29
- 최종 저작일
- 20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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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간접투자자산에 대한 재무관리 레포트 입니다.
제가 직접 작성한 것입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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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 간접투자자산이란?
개인이 직접 주식이나 사채등에 투자하지 않고, 은행예금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하는 투자를 말한다.
주로 증권관계에 쓰이는 말이며, 투자자가 증권시장을 통하여 직접 증권에 투자하는 직접투자의 상대 개념이다. 금융기관이 예금 등의 형식으로 투자가가 위탁한 자금을 기업에 대부하거나 증권에 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투자자는 금융기관의 대규모 거래의 이점과 분산투자 및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다.
이러한 간접투자는 투자신탁증권과 투신운용사·자산운용사 등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이들이 취급하는 간접투자 상품은 어디에 투자하는지에 따라 주식형과 혼합형, 채권형으로 구분되며 최근에는 투자자의 자금을 부동산에 투자하는 부동산 신탁 상품도 있다.
한편, 외국인의 경우에는 한국에 기업을 설립하거나 한 기업의 주식을 증권시장 밖에서 대량으로 사들여 경영권을 장악하는 방식의 직접투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과거에 한국은 간접투자를 주로 받아들인 결과 외환위기 때 외국인의 투자자금이 대량으로 빠져나가 주식값이 폭락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간접투자행위에 포함되는 현행 제도는 증권투자신탁, 증권투자회사, 은행의 불특정금전신탁, 보험사의 변액보험 및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한 부동산투자회사,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회사 등이 있다. 다만, 특수성이 인정되는 개별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투자회사 등과 같은 제도는 간접투자에 해당하지만 이 법의 적용을 배제하여 개별법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접근하였다.
영국의 경우에는 투자자가 이익 또는 수익에 참여하고 자산 운용을 일상적으로 통제하지 않으며 투자자의 투자자금이 집합되고 집합된 자금이 전체로서 운용되는 경우에는 CIS(Collective Investment Scheme)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미국의 경우에는 주로 유가증권(총 자산의 40% 이상) 투자에 자금을 운용할 목적으로 증권을 발행하여 모집하는 자를 투자회사로 정의하고 투자회사는 간접투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참고 자료
ser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