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분쟁 해결 기구에서의 분쟁 해결 절차 및 무역분쟁 사례연구
- 최초 등록일
- 2004.11.25
- 최종 저작일
- 20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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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분쟁 해결 기구에서의 분쟁 해결 절차 및 사례연구
입니다. 많음도움되시길 바랍니다
목차
1.분쟁 해결 기구에서의 분쟁 해결 절차
2. 사례조사
- 사례1) 코스타리카의 면과 인조섬유 사건
- 사례2) 중국산 소다회, 반덤핑 재심사
- 사례3) PET필름, 반덤핑 무패해 판정
- 사례4) 한.중마늘 분쟁
사례5) 글리벡 특허에 대한 강제실시권 사례
사례6) 미국의 중국산 섬유의 수입제한 조치
본문내용
미국이 니트류, 드레싱 가운, 브래지어 등 중국산 수입제품 3개 품목에 대해 잠적정으 로 쿼터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중국의 대미 섬유수출액 90억달러 가운데 이들 품목의 비율은 4.7%(4억 2200만달러)다. 미국의 이번 조치는 최근 들어 급증하는 중국산 수입 제품으로 인해 노스캐롤라이나 등 일부 지역에서 실업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며 관련 업 계와 의회가 강력대응을 촉구한 뒤 나온 것으로 자국 철강산업 보호를 위해 외국산 제 품에 관세를 부과한 것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 상무부에 따르면 지난 93년까지만 해도 160만명을 웃돌았던 미국의 섬유 및 의류업계 종사자는 지난해 100만명 이하로 급격히 감소했다.
10년새 90만명 가량이 일자리를 잃은 꼴이다. 미국섬유제조업협회(ATMI)에 따르면
지난 4월 이후 섬유업계에서 2만 6000명, 의류업계에서 2만 1000명이 일자리를 잃었다. 미국 업계는 중국의 고정환율제로 중국 섬유수출업체들이 15~50%의 가격인하 효과를 얻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상무부는 이번 조치로 미국의 중국산 관련제품 수입증가율이 연간 7.5%선에서 묶일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의 대미 섬유수출은 올 상반기에 1년 전보다 175% 성장했다. 상무부는 이번 쿼터 부과 결정은 중국의 세계무역기구 가입으로 가능하게 됐다고 설명하고 중국 정부와 협의를 거친 후 실행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중국은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하면서 자국 섬유제품이 다른 시장에 혼란을 줄 경우 일시적인 쿼터 적용을 허용하는 특별 조항에 동의한 바가 있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