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경영] 교토의정서 발효에 대한 우리의 대응방안
- 최초 등록일
- 2004.11.22
- 최종 저작일
- 20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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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교토의정서가 드디어 2005년 2월 18일 발효된다
지금까지 자료들이 교토의정서가 언제 발효되는가에 초점을 맞쳐졌다. 과연 러시아가 비준동의를 승인하느냐에 따라 내년쯤 발효가 될것이라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저의 보고서는 내년 교토의정서가 발효됨에 따라 우리가 대응방안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다.
예를 들어 기업, 정부, 그밖에 단체들이 이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에 초점이 맞춰진 보고서이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교토의정서
2. 각국의 비준상황(미국, 일본, EU, 한국 등)
3. 교토의정서와 한국의 대응방안
Ⅲ. 결 론
본문내용
우리나라는 대표적인 화석연료 소비대국이다. 선진공업국들이 온실가스 감축에 동분서주하는데 비해 한국은 이미 1인당 에너지소비가 이탈리아, 영국을 넘어서고 독일, 일본 수준에 이르렀지만 여전히 증가세에 놓여 있다. 2003년 현재 온실가스 배출량 세계 9위인 우리나라는 2010년도 되기 전에 경제대국인 미국, 일본, 독일과 인구가 많고 국토도 넓은 중국, 인도, 러시아에 이어 세계 7위의 온실가스 배출 국가가 될 것이라고 한다. 러시아의 비준으로 교토의정서가 발효되면서 그동안 선진국들이 제기해 온 개도국 참여론은 더욱 거세어질 것이다. 따라서 OECD 가입국이면서 기후변화협약 상에서 개도국 지위를 가진 우리나라, 멕시코 등에 선진국의 압력이 집중될 가능성이 특히 높고, 우리나라는 다른 개도국과는 다른 방식의 의무부담을 강요받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유럽연합 등이 거론하는 개도국 참여론의 목표물이 되는 당사국이다. 개도국 참여론은 선진국들이 교토의정서 이행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 중국이나 동남아, 중남미 개도국들에게도 온실가스 감축 부담을 전가할 목적으로 제기한 일종의 정치공세이다. 그러나 한국, 멕시코처럼 이미 선진국(OECD)으로 간주되지만 기후변화협약상의 개도국 지위를 유지하는 나라들 입장에선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교토의정서가 발효될 것이 확실해진 지금 우리나라 정부는 【2018년 온실가스 의무 감축 참여 고려】라는 지금의 매우 느슨한 입장을 서둘러 수정해야 한다. 국제사회 참여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참고 자료
각종 매스컴과 세계환경협약 사이트, 삼성경제연구소
LG경제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