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주주총회취소와 거래상대방의 보호
- 최초 등록일
- 2004.11.18
- 최종 저작일
- 20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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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관련 발표용으로 사용하거나 논문 준비용으로 좋을 듯 합니다. 직접 작성입니다.
목차
Ⅰ. 관련판례
Ⅱ. 논점의 정리
Ⅲ. 주주총회결의취소의 소
Ⅳ. 부실등기의 효력
Ⅴ. 표현대표이사의 문제
Ⅵ. 사안의 해결
본문내용
이사 선임의 주주총회결의에 대한 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결의에 의하여 이사로 선임된 이사들에 의하여 구성된 이사회에서 선정된 대표이사는 소급하여 그 자격을 상실하고, 그 대표이사가 이사 선임의 주주총회결의에 대한 취소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한 행위는 대표권이 없는 자가 한 행위로서 무효가 된다.
러나 이사 선임의 주주총회결의에 대한 취소판결이 확정되어 그 결의가 소급하여 무효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 선임 결의가 취소되는 대표이사와 거래한 상대방은 상법 제39조의 적용 내지 유추적용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으며, 주식회사의 법인등기의 경우 회사는 대표자를 통하여 등기를 신청하지만 등기신청권자는 회사 자체이므로 취소되는 주주총회결의에 의하여 이사로 선임된 대표이사가 마친 이사 선임 등기는 상법 제39조의 부실등기에 해당된다.
참고 자료
정찬형, 상법강의(상) 제7판
최기원, 신회사법론 제11판
안영욱,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판결의 효력과 부실등기의 책임
최기원, 주주총회결의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