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견학문] 법원견학문
- 최초 등록일
- 2004.11.15
- 최종 저작일
- 20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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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성균관대학교 법학개론/법대생 참고할 레포트입니다. 좋은 점수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좋은 점수받으세여.
목차
1. 법원 가는 길
2. 법원에 들어서서
3. 법정 풍경
4. 선고 재판을 바라보며
5. 속행 재판을 바라보며
6. 법원을 나오면서
본문내용
4. 선고 재판을 바라보며
판사가 피고인의 이름을 부르면서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되었다. 이름이 불리자 내 옆에 앉아 있던 방청객 중의 한 사람이 피고인석으로 걸어갔다. TV에서 죄수복을 입고 재판받는 피고인의 모습만 보아서인지, 평상복을 입고 걸어가는 모습이 이상하게 느껴졌다. 불구속 재판을 받는 사람이었다.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을 적용해 보면, ‘범죄가 경미하고, 도주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는 자’일 것이다. 검사의 구형, 변호사의 최종 변론, 피고인의 최후 진술이 이어졌고, 이를 다 들은 판사는 선고를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선고 도중 서있어야 했다. 재판관은 선고 이유를 설명한 후 ‘주문’을 읽어나갔다. ‘사건 번호, 피고인 이름, 사건명’을 밝힌 후 ‘형량’을 말했다. 그리고 ‘재판에 이의가 있으면 항소할 수 있다는 점’과 ‘판결문은 신청하면 받아볼 수 있다는 점’도 덧붙였다. 억울함을 호소하는 피고인에게 ‘정해진 절차에 따라 항소하라’는 답변을 하고, 다음 피고인의 이름을 호명하였다. ‘재판 안내석’ 뒤 쪽으로 나 있는 문을 통해 피고인이 경찰관의 호송을 받으며 들어왔다. 피고인은 옅은 귤색의 죄수복을 입고 흰 고무신을 신고 있었다. TV를 통해 쉽게 접하던 그 모습이었지만, 손이 묶여 있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피고인석에 서자, 판사는 종전과 같이 ‘주민등록 번호, 주소, 본적, 직업’ 등을 물어 신분을 확인하였다. 피고인은 특수 절도죄로 재판을 받는 중이었다. 검사는 2년을 구형해 놓은 상태였다. 변호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물건을 돌려준 점, 초범인 점, 생계가 곤란하여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선처를 호소하였다. 피고인은 최후 진술에서 ‘죄를 모두 인정하며, 다시는 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였다. 그 후 판사의 선고가 내려졌다. “사건 번호 2004고단 2196, 특수 절도, 피고인 최인덕. 징역 8개월을 선고한다. 선고일 전의 구금일수는 위 형량에 산입한다. 집행을 2년간 유예한다. 이의가 있으면 일정한 절차를 거쳐 항소할 수 있다. 판결문은 신청하면 받아볼 수 있다.” 이것이 판사가 읽은 ‘주문’의 내용이었다. 피고인은 집행 유예를 선고 받았다. 수업 시간에 배운 것을 적용해 피고인의 형량에 대해 생각해보면, ‘피고인은 8개월을 실형을 살아야 하지만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2년을 보내면 8개월 동안 실형을 살았던 것으로 인정해주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었다. 피고인은 경찰관에 의해 다시 호송되어 나갔고, 동일한 절차를 거쳐 나머지 피고인들도 선고를 받았다. 30분이 채 안돼, 선고 공판은 모두 끝이 났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