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법원을 다녀와서
- 최초 등록일
- 2004.11.04
- 최종 저작일
- 20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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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사전 조사
1. 법원의 종류
2. 민사재판과 형사재판
Ⅱ. 방청내용 및 느낀점
본문내용
1. 법원의 종류
(1) 대법원
① 구 성
대법원은 대법원장과 대법관 13인으로 구성된다. 대법원의 심판권은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으로 구성되고 대법원장이 재판장이 되는 합의체에서 이를 행사하나, 일정한 경우에는 대법관 3인 이상으로 구성되는 부에서도 재판할 수 있다. 다만 대법관 중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된 1인은 재판에 관여하지 아니한다. 대법원에는 사법행정상의 최고의결기관으로 대법관회의가 있다. 이 회의에서는 판사의 임명에 대한 동의, 대법원규칙의 제정과 개정 등에 관한 사항, 판례의 수집·간행에 관한 사항, 예산요구, 예비금지출과 결산에 관한 사항 등을 의결한다.
② 심판권
대법원은 민사·형사·행정·특허 및 가사사건의 판결에 대한 상고사건, 결정·명령에 대한 재항고사건과 중앙해난심판원의 재결에 대한 소 등을 재판하며, 선거소송에 대하여는 1심 겸 종심, 또는 최종심으로서 재판한다.
③ 규칙제정권
대법원은 소송에 관한 절차, 법원의 내부 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으며, 이를 사법 입법권이라고 한다. 이 규칙 제정권은 법원조직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법관회의의 권한에 속한다.
④ 재판연구관
대법원에는 대법원장의 명을 받아 사건의 심리와 재판에 관한 자료를 조사·연구하는 재판연구관이 있다. 재판연구관은 판사로 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주로 고등법원판사 중에서 지명된다. 재판연구관 중에는 특정의 대법관에게 전속되어 그의 업무만을 보좌하는 연구관과 대법관 전원의 업무를 공동으로 보좌하는 연구관이 있다.
⑤ 산하기관
대법원은 그 산하기관으로서, 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을 두고 있다. 또한 대법원장의 자문기관으로 사법정책자문위원회와 법관인사위원회가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