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 청각장애인
- 최초 등록일
- 2004.10.11
- 최종 저작일
- 20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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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청각장애에 대한 정의, 분류, 판정기준
1. 청각장애의 정의
2. 청각장애의 분류, 판정기준
Ⅱ. 청각장애의 실태
1. 청각장애의 인구
2. 청각장애의 장애원인
3. 청각장애의 경제활동
4. 청각장애 특수학교 직업교육
Ⅲ. 청각장애의 정책 및 보장구
1. 청각장애의 정책
2. 청각장애의 재활보조기기
3. 보청기 구입요령
Ⅳ. 에티켓
Ⅴ. 제언
Ⅵ.참고문헌
본문내용
청각장애란 청각기관의 어느 부분이 어떤 원인에 의하여 이상이 생겨서 청력이 지속적 또는 항구적으로 저하되어 있는 상태를 말한다.
‘장애인복지법'(2003년 9월 29일 개정)은 제2조에서 "청각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청각장애인 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대통령령인 '장애인복지법 시행령'(2003년 5월 1일 개정)은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청각장애인의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①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60데시벨(㏈) 이상인 사람
② 한 귀의 청력 손실이 80데시벨(㏈) 이상, 다른 귀의 청력 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인 사람
③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명료도가 50퍼센트 이하인 사람
④ 평형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2. 청각장애 분류, 판정기준
1) 장애 판정의
- 청력검사실과 청력검사기(오디오미터)가 있는 의료기관의 이비인후과 전문의
2) 진료기록 등의 확인
- 장애진단을 하는 전문의는 원인 질환 등에 대하여 6개월 이상의 충분한 치료 후에도
장애가 고착되었음을 진단서, 소견서, 진료기록 등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필요시 환자에게 타병원 진료기록 등을 제출케함)
<생략>
장애인에 대한 에티켓에 대한 자료를 조사하면서 일반 관공서에 장애인들의 많은 불편을 느낀 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예를 들어 청각장애인 경우 은행에서 번호표를 받아도 ‘딩동’하는 소리를 듣지 못하기 때문에 순서를 제대로 지키기 어렵다는 점이다. 관공서에 장애인전용 창구를 의무화해서 청각장애인뿐만 아니라 모든 장애와 상관없이 사용을 더욱 쉽게 해주는 시설과, 재택에서 정보통신을 사용해서 일상생활의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장애인 정보화에 대한 발전이 시급하다고 본다.
참고 자료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http://www.kodaf.co.kr
서울시장애인종합홈페이지 http://friend.seoul.go.kr
사회복지법인 삼성농아원 http://www.samsungi.org
사단법인 한국농아인협회 http://www.kdeaf.or.kr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도움나라 http://www.itall.or.kr/handi
보건사회연구원{2000년 장애인실태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