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의 평생교육] 프랑스의 평생교육 사례
- 최초 등록일
- 2004.09.21
- 최종 저작일
- 20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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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프랑스의 평생교육체제(UBO를 중심으로)
2. 브르따뉴옥시당딸대학(Université de Bretagne Occidentale)의 평생교육원
3. 노인교육기관
4. 한국 평생교육에 주는 시사점
본문내용
프랑스는 평생교육의 긴 역사를 이어 왔다. 1791년 프랑스 혁명지도자였던 꽁도르세(Condorcet)는 모든 시민의 교육은 무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는 평생교육의 공교육사상을 주장하기도 하였고, 평생교육(lifelong education)이란 용어를 처음 사용한 것도 현대 평생교육의 아버지로 칭송되는 폴 랭그랑(Paul Lengrand)에 의해서였다.
프랑스는 1971년에 제정한 평생교육법에 따라 기업체의 평생교육에 대한 기여가 높다. 각 기업체는 급여의 1.5%를 평생교육에 투자하게 되어 있으며, 경제상황에 따라 실질적으로는 9%까지 부담한 예가 있다. 이 제도는 1998년부터 유럽회원국까지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프랑스는 근로자들이 직무전환이나 능력향상 또는 여가활동을 위해 기업에 재교육을 신청할 경우 조건 없이 수용하게 법 제도를 마련해 놓고 있고, 실업자에 대해서는 재취업시까지 국가가 교육비를 전액 부담하고 있다.
프랑스에는 350,000개의 평생교육 기관이 있으며, 대학 평생교육기관은 전체의 5% 정도이다. 프랑스 대학은 일반적으로 기초교육과 평생교육, 그리고 연구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평생교육원은 학위과정을 포함하여 특성화 교육과 단기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프랑스는 국방비보다 더 많은 국가예산의 20%를 교육비로 편성하고 있다. 1997년의 평생교육 재정은 총 139억프랑으로 기업체에서 39.2%를 부담하고 있으며, 직장인연합(노동조합) 10.1%, 국가 48.5%(실업자교육에만 지원 / 정부 39.1%, 지방자치단체 9.4%)를 담당하고 있고, 교육생 개인 부담은 2% 정도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