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과생활] 교통사고특례법
- 최초 등록일
- 2004.07.24
- 최종 저작일
- 20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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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교통사고처리특례법
2. 처벌상(處罰上) 특혜(特惠)의 예외사유
3.기타 주의사항
4.운전에대한 나의생각
본문내용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은 1981년 12월 31일 제정·공포되어 82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법률로서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한 형사 처벌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은 운전자가 업무상 과실·중과실 치상 죄를 범하였더라도 피해자와 합의하면 원칙적으로 처벌하지 않는다. 즉, 피해자가 사고 운전자를 처벌하지 말아 달라는 의사를 표시하면 사고 운전자를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 불벌죄이다. 형법 제 268 조의 업무상 과실 치상죄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되는데, 이 법에서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여 벌금형을 형법보다 강화하고 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그 의를 들 수 있다.
{반의사불벌죄}
재차의 운전자가 이상의 과실재물손괴죄나 업무상과실치상죄를 범한 경우에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해당하게 되어 형사상 처벌면제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하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관한 형사처벌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