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소의 주관적 예비적 선택적 병합
- 최초 등록일
- 2004.07.13
- 최종 저작일
- 2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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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들어가면서
Ⅱ. 소의 주관적 예비적·선택적 병합
1. 민사소송법
2. 공동소송
3. 필수적 공동소송
4. 소의 주관적 예비적·선택적 병합에 대한 학설
5. 소의 주관적 예비적·선택적 병합의 허용요건
6. 소의 주관적 예비적·선택적 병합의 인정취지
Ⅲ. 결론
본문내용
지금부터 자세히 살펴볼 문제는 바로 소의 주관적 예비적·선택적 병합이다.
이것은 예를 들면 甲이 A의 대리인인 줄 알았던 B와 A소유의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 A가 B가 무권대리임을 주장하며 甲에게 소유권이전을 거부하는 경우 甲이 A에게 그 부동산 소유권 이전청구를 제기하고 B에게는 소유권이전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이다. 이러한 두 청구는 법률상 양립 할 수 없는 청구로 어느 것이 인용 될 것인지 또한 불확실한 상황에서 공동소송의 형태로서 각 청구에 순서를 정해 심판을 청구하는 형태를 취한다.
이러한 소의 주관적 예비적·선택적 병합은 구 민사소송법에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을때 학설들이 나뉘어 그 인용여부에 문제가 있었지만 현재에는 개정된 민사소송법에서 제 70조에“ 공동소송인 가운데 일부의 청구가 다른 공동소송인의 청구와 법률상 양립할 수 없거나 공동소송인 가운데 일부에 대한 청구가 다른 공동소송인에 대한 청구와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67조 내지 제69조를 준용한다. 다만, 청구의 포기ㆍ인낙, 화해 및 소의 취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하여 예비적ㆍ선택적 공동소송에 대한 특별규정을 두고 있어 모순없는 통일적인 재판을 할 수 있도록 길을 마련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