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노점상 단속의 적법 여부
- 최초 등록일
- 2004.06.25
- 최종 저작일
- 20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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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露店商에 대한 規制의 實態(問題點)
Ⅱ. 露店商에 대한 團束의 適法 여부
1. 刑法上 業務妨害罪(第314條)의 成立 여부
2. 民法上 不法行爲責任의 成立 여부
Ⅲ. 露店商의 政府에 대한 正當한 要求方案 檢討
1. 憲法訴願의 提起
2. 制度的 整備의 要求
본문내용
최근 들어 서울 및 고양시 일대에서 불법 노점상을 상대로 대대적인 단속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동대문 일대의 청계천 주변 노점상을 비롯하여 강남구, 영등포구 등 각 관할구청 단위로 일제 단속이 벌어지고 있고, 이에 대한 노점상들의 거센 항의로 갈등이 극심해지고 있는 실정이다.이러한 노점상에 대한 단속은 도로법 노점상 단속의 근거법규(도로법) : 도로법 제40조 제1항(도로의 점용), 동법 제54조의7(행정대집행의 적용특례), 동법 제80조의2(변상금), 동법 제82조 제4호(벌칙), 동법 제86조의2 제1항 제1호(과태료)및 동법 시행령의 규정에 근거하여 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고 있는 것의 불법성을 이유로 행해지고 있다. 그동안 노점상에 대한 단속은 국제적인 행사가 개최된다거나 특별히 도시미관을 해치는 사정이 대외적으로 알려질 우려가 있는 시기에 주로 이루어져 왔던 것이 사실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