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기본권의 제3자적효력
- 최초 등록일
- 2004.06.25
- 최종 저작일
- 20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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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Ⅱ. 독일에서의 이론전개
Ⅲ. 미국에서의 이론전개
Ⅳ. 우리 나라에서 기본권의 제3자적 효력
본문내용
Ⅰ. 序
基本權이 국가적 행위이외에 私人間의 法律行爲 또는 사인 상호간의 法律關係에도 적용되는가 하는 이른바 基本權의 제3자적 효력 내지 對私人的 效力에 관해서는 각국헌법에 명문의 규정이 거의 없고 학설도 갈리고 있다. 近代立憲主義 憲法에 규정된 기본권은 그 성립과정이나 법적 성격으로 보아 국가 권력에 의한 침해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방어하기 위한 對國家的 防禦權이었고 현대 민주국가의 헌법들도 기본권의 보장을 위하여 국가권력을 제한하는 규정들을 두고 있었다. 그러나 종전에는 주로 국가 권력에 의한 침해의 위협하에 있던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이제는 국가권력만이 아니라 私的 團體나 組織 그리고 私人에 의하여 위협당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권의 적용범위를 私人間의 법률관계에까지 확장하려는 基本權의 第3者的 效力내지 對私人的 效力의 문제가 등장하게 되었다.
Ⅱ. 獨逸에서의 理論展開
기본권의 제 3자적 효력은 독일헌법학상의 개념으로 우리 나라 헌법학계에서도 독일헌법학의 영향하에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1. 效力否認說
사인간의 법률관계에는 기본권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견해로서, 기본권은 對國家的 防禦權이므로 국가권력만을 대상으로 하고 국가권력만을 구속하며, 私人間의 合意에 따라 스스로 자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반드시 부당하지는 않다는 것, 또한 사인에 의한 침해행위로부터 기본권을 보호하는 것은 一般法律을 가지고도 충분하므로 헌법상 특별한 보장이 불필요하다는 것 등을 논거로 들고 있다. 그러나 이는 현대적 상황에 부응하는 헌법해석론이 될 수 없고, 기본권규정과 사법규정이 단일의 헌법질서에 포섭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