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 규격과 표시
- 최초 등록일
- 2004.06.19
- 최종 저작일
- 20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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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식품의 규격※
♤ 기준 및 규격의 적용 ♤
♤ 식품 종류별 규격 ♤
♤ 식품별 기준 및 규격 외의 일반가공식품 규격 ♤
※식품의 표시※
식품 등의 세부 표시기준[제7조 관련]
식품의 품질 표시
본문내용
♤ 기준 및 규격의 적용 ♤
이 공전에 수재된 기준‧규격은 제품명, 성상, 주원료 및 성분배합시의 기준, 제 조방법 및 용도 등에 의하여 적합하게 표시된 식품유형에 따라 적용하여야 하 며, ‘제3. 식품일반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은 ‘제4. 식품별 기준 및 규격’에 서 정하여진 식품을 포함한 모든 식품에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①‘제4. 식품별 기준 및 규격’이 정하여진 식품은 그 기준 및 규격을 우선 적용하여야 하며, ‘제3. 식품일반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을 함께 적용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식품의 특성을 고려할 때 ‘제3. 식품일반 에 대한 공통 기준 및 규격’ 중 필요성이 희박하거나, 실효성이 적은 경 우에는 그 중요도에 따라 선별 적용할 수 있다.
②‘제4. 식품별 기준 및 규격’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식품은 ‘제3. 식품일반 에 대한 공통 기준 및 규격’을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1) 식품 일반의 규 격 중 (5) 식중독균, 2) 항생물질 등의 잔류허용기준, 3) 농산물의 농약잔 류허용기준,
참고 자료
① http://www.idpro.co.kr/site_kr/usefuldata/data-package_food2.htm
② http://www.kfda.go.kr/
③ http://my.netian.com/~cjw100/a3-133.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