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학원론] 개인워크아웃
- 최초 등록일
- 2004.06.16
- 최종 저작일
- 20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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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개인 워크아웃이란, 갱생제도"(일명 개인 워크아웃제도)로서, 빚이 너무 많아 변제능력을 상실한 개인에 대해서는 법원 결정으로 개인들도 기업처럼 채권자들과 상의해 빚의 일부를 탕감받고 나머지는 변제계획에 따 라 갚아나갈 수 있게되는 제도를 말합니다.
참고로,워크아웃이란,
원래는 계약 불이행이 발생하였을 때 도산 등을 피하기 위해 채무자와 채권자가 해결 방법을 모색하는 행위를 말한다. 한국에서는 1997년 말부터 시작된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의 경제 위기 속에서 언론에 자주 오르내리는 용어의 하나로 등장하고, 고합(高合) 등 7개 그룹이 워크아웃 대상으로 선정되어 은행을 통한 대기업 구조조정 프로그램의 시동이 걸리게 되었다.
워크아웃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선 해당 기업이 금융기관의 빚을 갚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기업 자력(自力)만으로는 이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부채 상환을 유예하고 빚을 탕감해 주며, 필요에 따라서는 신규 자금도 지원해야 하는 등 금융기관의 손실 분담이 필요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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