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운송인의 의무와 책임
- 최초 등록일
- 2004.06.16
- 최종 저작일
- 20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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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감항능력주의의무
1. 의 의
2. 감항능력의 내용
3. 과실책임주의
4. 행사시기
5. 효 과
Ⅱ. 운송물에 관한 주의의무
1. 의 의
2. 운송인 또는 선박사용인의 고의나 과실
3. 수령, 선적, 적부, 보관, 양륙과 인도에 관한 의무
4. 효 과
Ⅲ. 편면적 강행규정성
Ⅳ. 불법행위책임과의 관계
본문내용
*과실책임주의
과거에는 운송인이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감항성을 갖추지 못하였다면 운송인이 책임을 부담하는 무과실책임주의였다. 하터법을 효시로하여, 헤이그규칙에서는 감항능력주의의무는 과실책임주의로 전환되었다.(제3조 1항)이러한 감항능력주의의무에 위반한 경우에는 운송인은 그와 인과관계가 있는 사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좌초로 인한 화물손상사고가 해도에 기재되지 않은 암초 때문에 발생되었다고 한다면, 운송인이 해도를 공급하지 않은 것이 사고의 원인이 되므로, 운송인의 감항능력주의의무 위반과 손해와는 인과관계가 있는 것이 된다. 이러한 인과관계에 있는 감항능력주의의무 위반만이 손해배상 청구권을 발생시킨다. 최신의 해도를 갖추지 않았고 이것이 감항능력결여사유가 되지만, 사고의 원인은 무능한 항해사의 피항조치 잘못에 있다면 해도를 갖추지 않은 것은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제 787조상의 감항능력주의의무위반의 책임을 발생시키지 않는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