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주식회사의 기관
- 최초 등록일
- 2004.06.11
- 최종 저작일
- 20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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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잘쓰세요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목차
제1절 주식회사의 기관
제2절 주주총회
제3절 이사회와 대표이사
제4절 감사, 감사위원회, 감사인, 검사인
본문내용
제1절 株式會社의 記官
제1. 記官構成의 槪觀
(1) 記官 : 법률상 회사 자체의 의사결정과 활동으로 인정되는 행위를 할 수 있는 회사조직상의 존재. 사원이 회사존립의 기초임에 대하여, 기관은 회사활동의 기초가 되는 것이다.
(2) 현행상법상 「필수기관」에는 株主總會, 理事會, 代表理事 및 監事 또는 監事委員會가 있고, 「임시기관」에는 檢査人, 監査人 등이 있다. 즉 회사의 공동소유자인 주주로 구성되는 「株主總會」가 회사의 기본적 사항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고 이사 및 감사를 선임하며, 이사로 구성되는 「理事會」가 업무집행의 의사결정을 하고 대표이사를 선임하며, 「대표이사」는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고 회사를 대표하고, 「監事」또는 「監事委員會」가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독한다. 그리고 주주도 독립한 기관은 아니지만 일정한 감독시정권을 행사한다.
(3)주식회사의 기관구성에 있어서의 두드러진 특색은 「기관의 분화」와 「기관자격과 사원자격의 분리」이다. 즉 ① 주식회사의 기관은 의사결정기관인 株主總會, 업무집행기관인 理事會 ․ 代表理事, 감독기관인 監事 또는 監事委員會로 분화되어 있다. 이것은 근대국가에 있어서의 立法 ․ 行政 ․ 私法의 3권분립의 정치사상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서, 합명회사와 같은 인적회사의 경우와 크게 다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