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해제가 허가없는 거래 계약에 미치는 영향
- 최초 등록일
- 2004.06.03
- 최종 저작일
- 20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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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韓國民事法學會 判例硏究會 發表文
한국민사법학회 판례연구회 발표문에 게재된 글입니다.부산외대 법학부 민법 교수님이 작성한 평석으로서, 각주와 참조문헌이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레포트 참조자료로 많은 도움이 되실것 같습니다^^
목차
Ⅰ. 대상판결의 위치
Ⅱ. 토지거래허가제의 입법목적
1. 입법목적
2. 입법목적의 비교법적 검토
3. 입법목적에 따른 사안의 검토
Ⅲ. 토지거래허가제의 본질
1. 제도의 의의
2. 토지거래허가제의 본질에 대한 논의
3. 토지거래허가제의 본질에 따른 사안의 검토
Ⅳ. 토지거래허가의 법적 성질
1. 토지거래허가의 법적 성질
2. 토지거래허가의 법적 성질에 따른 사안의 검토
Ⅴ. 토지거래허가의 법적 효과
1. 서
2. 유동적 무효
3. 토지거래허가제의 법적 효과에 따른 사안의 검토
Ⅵ. 맺음말
본문내용
[事實關係의 槪要 및 本件 訴訟에 이르게 된 經緯]
원고는 1981. 6. 4.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경남 고성읍 성내리 156의 5 대 202㎡(이하 '성내리 토지'라고 한다) 및 그 지상건물 35평과 피고 소유의 경남 고성읍 신월리 836의 1 대 1,825㎡ 및 그 지상 2층 건물과 부속건물 및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과 경남 고성읍 신월리 산 7 임야 19,537㎡(이하 별지목록 부동산과 경남 고성읍 신월리 산 7 임야 19,537㎡에 한하여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교환하고, 그 교환대상 부동산의 평가차액으로 금 25,000,000원을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그 후 피고는 1981. 8. 11. 그 소유의 위 836의 1 대지 및 건물을 원고와 원고의 남편인 소외 이재천의 공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원고는 1982. 2. 3. 그 소유의 위 156의 5 지상건물에 관하여, 같은 해 4. 3. 위 156의 5 대지에 관하여 각 피고의 처인 소외 최정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금 25,0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그런데 소외 이인표가 위 156의 5 대지에 관하여 위 최정선, 원고, 그 전소유자인 소외 김호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986. 8. 27. 승소판결을 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어 1988. 1. 21. 위 156의 5 대지에 관한 위 최정선 명의의 등기가 말소되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