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방송] 스크린 쿼터제
- 최초 등록일
- 2004.05.28
- 최종 저작일
- 20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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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스크린 쿼터
Ⅱ. 스크린쿼더제의 현황
Ⅲ. 경제와 영화에 미치는 영향
Ⅳ. 외국의 사례
Ⅴ.스크린쿼터 축소에 대한 나의 생각
본문내용
Ⅰ. 스크린 쿼터
스크린 쿼더는 국산영화 의무 상영제로 외국영화의 지나친 시장잠식을 방지하는 한편 자국영화의 시장확보가 용이하도록 해줌으로써 자국영화의 보호와 육성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이다.
영국에서 처음 실시되었으며 이후 프랑스 ․이탈리아 등 유럽 일부 국가와 남아메리카․아시아 국가 일부가 이 제도를 시행했으나 현재까지 계속하고 있는 나라는 한국을 비롯하여 브라질․파키스탄․이탈리아 등이다. 그 중에서 한국의 스크린 쿼터제는 가장 구체적인 모습을 띠고있다. '쿼터'라고 말은 영어단어는 '1/4'(quarter) 또는 '할당량'(quota) 이라는 뜻으로 한국영화 극장 상영 일의 할당량을 말한다. 그 할당량은 일년 중 40%, 즉 146일 동안 - 영화진흥법 제 19 조에 의해 모든 극장은 연간 상영일수의 2/5이상(146일) 한국영화를 상영해야 한다. 그러나 당해 필름수급의 사정에 따른 20일 감경과 성수기 감경 20일을 제하면 실제 의무 상영일수는 106일에 불과하다. 우리 영화를 의무적으로 상영케 함으로써 미국 영화의 침투로부터 우리 영화를 보호하는 최소한의 버팀목으로 기능케 함이 그 목적이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