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노동형법과 국제노동법
- 최초 등록일
- 2004.05.25
- 최종 저작일
- 20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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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一. 노동형법
Ⅰ. 서 설
1. 형법의 법규범성
2. 노동형법의 법규범성
Ⅱ. 노동형법의 개념
1. 노동형법의 형사실체법규성
2. 노동형법의 보호대상
3. 노동형법의 지위
Ⅲ. 범죄론
1. 범죄의 개념
2. 구성요건
3. 위법성
4. 책임성
二. 국제노동법
Ⅰ. 서 설
1. 국제노동법의 의의
2. 국제노동회의의 태동
3. 국제노동기구의 형성
Ⅱ. 필라델피아 선언
1. 연 혁
2. 선언의 내용
Ⅲ. 국제노동기구(ILO)
1. 연 혁
2. 국제노동기구헌장
3. 가입과 조직
4. ILO의 당면과제
Ⅳ. 국제노동조약과 권고
1. 경 유
2. 채택과 조치
3. 조약 및 권고의 실시
본문내용
一. 勞動刑法
Ⅰ. 序 說
1. 刑法의 法規範性
近代資本主義國家의 刑罰法規 또는 형법은 支配階級的 이익을 침범하는 사항 또는 침범하려고 하는 일체의 사항 - 法益의 侵害와 侵害可能性 -을 犯罪로 단정하고 이에 대하여 강제적 권력, 즉 형벌을 발동시키기 위한 요건과 형태 그리고 그 내용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近代資本主義國家의 형법은 다른 제1차적 법규범에 대하여 제2차적 법규범 또는 補充的 法規範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또한 형법은 사전에 可罰的 違法性의 諸行爲類型과 그것에 대한 국가의 강권으로서의 刑罰制裁를 공개 지시함으로써 제1차적 법규범의 효력을 보충하며 담보하게 된다. 즉 근대의 市民刑法은 近代民法의 내용과 형식 그리고 본질과 형태에 의존되며 제약을 받게 된다. 다시 말하면 近代市民法의 구조적 대원칙 - 所有權 絶對의 原則, 契約自由의 原則, 自己責任의 原則 - 이 近代刑法의 내용과 본질에 구체화되었다.
이와 같이 근대형법의 法規範性은 형식적으로나 실질적으로 모두 제 2차적 법규범성을 지니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