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중재] 마켓클래임(Market Claim)의 사례적용
- 최초 등록일
- 2004.05.24
- 최종 저작일
- 20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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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마켓클래임과 중재조항에 대한 피고소인측과 고소인측의 실제 사례 분석
목차
사례 1 : "Market Claim으로 인정되는 부당한 클레임 당당하게 대응해야"
사례 2 : "중재조항상 중재기관의 명칭표기는 정확해야"
본문내용
사건의 개요 : 중재신청인인 한국의 S사는 피신청인인 케냐의 F사와 케냐에 관이음쇠 플랜트를 수출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내용에 따라 플랜트설비, 기계 및 부품을 수출하여 플랜트 설치를 완료한 후 시험조업을 마치고 피신청인으로부터 최종인수증명서를 발부 받았다. 그러나 피신청인은 공장이 가동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공사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자 신청인 S사는 이를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를 신청하였는데 본건 당사자간의 계약에 제 19조의 중재조항 내용은 아래와 같았다.
피신청인의 주장 : 이와 같은 중재조항에 근거하여 신청된 중재사건에 대해 피신청인은 중재조항상 중재 기관의 명칭에 문제가 있다고 판정부가 본 신청건을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즉, 신청인이 본 건의 중재를 대한상사중재원(영문명칭 : The Korean Commercial (생략)
결 과 : 피신청인은 본안건 선결적 항변으로서 신청인과 피신청인간에 체결된 계약서 제 19조에 의하면 위 계약에 관한 (생략)
평 가 : 중재의 선진국인 영국이나 미국의 법원에서는 중재조항 문언상의 문제가 제기되면 계약체결시의 당사자의 숨은 의도를 찾아 일견 하자있게 보이는 중재조항도 중재가 가능하도록 해주는 추세이다. 이점에서 우리나라 법원의 판결태도도 위에서 본바와 같이 중재조항상의 문언에만 집착하지 아니하고 유효하다고 결정한 것은 고무적이라 할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참고 자료
격주간 "부산상공" 1990. 11. 1 , "중재" 제113호
"중재" 제11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