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부동산 물권변동
- 최초 등록일
- 2004.05.21
- 최종 저작일
- 20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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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원칙(성립요건주의 ․ 독법주의)
Ⅱ. 不動産物權(부동산물권)의 變動(변동)에서 「登記(등기)」의 要件(요건)
Ⅲ. 등기를 갖추지 않은 부동산 매수인의 법적 지위
Ⅵ. 물권적 기대권(물권적 청구권)
본문내용
Ⅰ. 원칙(성립요건주의 ․ 독법주의)
1. 민법 제186조
민법 제186조는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함으로써,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 물권 변동에 관하여 이른바 성립요건주의(독법주의)의 원칙을 채용하고 있음을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성립요건주의에 있어서의 물권행위는, 물권적 의사표시만을 의미하며, 등기는 물권행위의 개념에서 제외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과, 우리 민법의 해석에 있어서도 그와 같이 이해하여야 한다. 따라서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 물권변동은, 물권행위와 등기의 두 요건을 갖추었을 때에, 성립 내지 효력을 발생한다고 하여야 한다. 민법 제186조는 바로 이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주의할 것은, 목적물의 인도가 요건으로서 요구되는 동산물권변동에 있어서와는 달라서, 부동산물권변동에 있어서는 목적부동산의 인도는 요건이 아니다. 목적부동산의 인도의 유무와는 관계없이, 물권행위와 등기의 두 요건만 갖추어지면, 그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이 일어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