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직] 법인
- 최초 등록일
- 2004.05.15
- 최종 저작일
- 20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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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법 총칙 중 법인에 해당하는 요약 내용
목차
.서설
1.법인의 의의 및 존재이유
2.법인의 본질
3.법인의 종류
⑴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⑵사단법인·재단법인
⑶내국법인·외국법인
4.권리 능력이 없는 사단
5.권리 능력이 없는 재단
Ⅱ.법인의 설립
1.법인설립의 일반(민법성립의 준칙)
2.법인성립의 입법주의
3.사단법인의 성립
4.재단법인의 성립
Ⅲ.법인의 능력
1.법인의 권리 능력
2.법인의 행위능력
3.법인의 불법행위 능력
Ⅳ.법인의 기관
1. 이사
⑴임면
⑵업무집행권
⑶대표권
2.감사
⑴선임
⑵권한
3.사원총회
⑴소집
⑵권한
⑶결의
Ⅴ.법인의 주소
Ⅵ.정관의 변경
1.사단법인의 조직 변경
2.재단법인의 조직 변경
Ⅶ.법인의 소멸
1.법인의 해산
2.법인의 청산
⑴청산법인의 기관
⑵청산절차
Ⅷ.법인의 등기
Ⅸ.법인의 감독
1.법인의 감독
2.법인의 벌칙
Ⅹ.결론
본문내용
권리 주체로서 사람인 자연인이 있다.민법 3조[권리 능력의 존속 기간] 사람은 생존하는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그런데 사람 개인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사람은 사회생활을 하면서 인정한 공동목적의 달성을 위해 단체를 결성하는 수가 있다. 그래서 구성원과는 독립된 주체로서 단체 자체를 인정하고, 여기에 권리․의무의 주체로서의 지위를 부여하자는 것이 법인제도이다. 이것은 법에 의인화한다는 점에서 자연인에 대비하여 이를 법인이라고 한다. 법인이라 함은 자연인 이외의 것으로서 법인격이 인정되는 것, 즉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현행법상 일정한 목적과 조직 하에 결합한 사람의 단체와, 일정한 목적에 바쳐진 재산이라는 실체에 대하여, 법인격이 주어지는 때에 법인이 된다.곽윤직 「민법개설」 (박영사 19997) pp.60
전자처럼 그 구성원인 사원을 중심으로 하여 결합된 단체를 사단 법인이라 하고 후자를 재단법인이라고 한다.
참고 자료
권용우 「민법 총칙」 (법문사 2002)
곽윤직 「민법 총칙」 (경문사 1980)
곽윤직 「민법 개설」 (박영사 1997)
김준호 「민법 강의」 (법문사 2001)
김상용 「민법 총칙」 (법문사 1998)
김증한 「민법 총칙」 (박영사 1983)
이광신 「민법 총칙」 (일신사 19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