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최초 등록일
- 2004.04.27
- 최종 저작일
- 20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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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마약관련법률에 대한 정리 및 문제풀이 그리고 실제판례 등을 모아봤습니다.
목차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문제와 그 풀이
관련판례연구 (마약류 관리법에 대한 헌법소원_
본문내용
1. 목적 (법1조)
이 법은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의 취급·관리를 적정히 함으로써 그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를 방지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 (법2조)
(1) '마약류'라 함은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
(2) '마약'이라 함은 다음 가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양귀비·아편 또는 코카엽
나. 양귀비·아편 또는 코카엽에서 추출되는 모든 알카로이드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영2조(별표1)]
다. 가목 및 나목에 열거된 것과 동일하게 남용되거나 해독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화 학적 합성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영2조(별표2)]
라. 가목 내지 다목에 열거된 것을 함유하는 혼합물질 또는 혼합제제. 다만, 다른 약물이 나 물질과 혼합되어 가목 내지 다목에 열거된 것으로 다시 제조 또는 제제할 수 없고, 그것에 의하여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령 이 정하는 것(이하 '한외마약'이라 한다)을 제외한다. [규칙2조]
(3). 제2호가목의 양귀비·아편·코카엽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양귀비'라 함은 파파베르 솜니페룸 엘, 파파베르 세티게름 디·시를 말한다.
나. '아편'이라 함은 양귀비의 액즙이 응결된 것과 이를 가공하 것(의약품으로 가공한 것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 '코카엽'이라 함은 코카관목(에리드록시론속의 모든 식물을 말한다)의 잎을 말한다. 다만, 에크고닌·코카인 및 에크고닌알카로이드가 모두 제거된 잎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4). '향정신성의약품'이라 함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 또는 남용할 경우 인체에 현저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