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 유아, 보육] 독일의 영아보육
- 최초 등록일
- 2004.04.11
- 최종 저작일
- 2004.04
- 13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1,000원
목차
★독일의 영아보육
★행정 체제와 조직
★영유아 교육의 선구자. 프뢰벨
★통일 전·후의 독일의 상황
★세계가 극찬하던 구 동독의 영유아보육
★탁아유형
★교사의 자격
★탁아 프로그램의 목표 및 방향
★영유아를 위한 탁아시설의 하루일과
★독일의 보육제도 관련법
본문내용
★독일의 영아보육
독일의 아동들을 위한 보육시설은 아동의 연령에 따라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보통 생후 4개월에서 만 3세까지의 유아들을 위한 유아원(Kinderkrippe), 3 내지 6세 아동들을 위한 유치원(Kindergarten) 그리고 6 내지 14세의 취학아동들을 위한 방과후 프로그램 전담기관인 호르트(kinderhort 혹은 schulhort)의 세 종류가 있다. 이 세기관은 지역에 따라서따로있기도하고때로는통합아동보육기관(Kindertagesst tten혹은Kindertageseinrichtung) 이라는 명칭 하에 이 세 기관을 한 군데로 모아 놓기도 한다. 특히 연령혼합집단의 발달과 더불어 통합아동보육기관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다. 독일은 연방국가로서 중앙 집중적인 정부체제의 특성을 지닌 우리 나라와는 달리 강력한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고 있어 각 주는 자율적인 결정을 내리고 수행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연방주의는 다양성을 인정할 수 있는 토대가 되어, 다양한 형태와 유형으로 지역적인 특성과 함께 보육에 대한 수혜자들의 요구를 수용하고 있다. 따라서 보육에 대한 지원과 수행에 있어서 연방(Bund), 지방(Land), 지역구(Kreis), 당사자(부모)의 역할이 뚜렷하게 구분되어, 서로의 결함을 채워줄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예를 들어 Kindergarten 지원금은 주, 설립자, 부모가 어떻게 서로 분담할 것인지 각 주는 선택하여 결정할 수 있다. 유아원이나 유치원에서는 사정에 따라 보육시간 조정이 가능하며, 취업을 할 때에는 아이가 보육시설에 다닌다는 증명서가 있어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