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과 환경] 자연과 환경
- 최초 등록일
- 2004.04.09
- 최종 저작일
- 20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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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산림자원관리지침
2. 산림자원의 보호에 기여하는 목분 콤파운드
3. 환경부와 산림청간의 국립공원내 산림관리 협약 체결
4. 산림의 기능
본문내용
1. 산림자원관리지침
제정 1995.12. 2. 훈령 제539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산림법 제16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법 또는 다른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목적으로 이용 개발하기 위한 지역 지구 구역등으로 지정 또는 결정한 산림에 대하여 산림자원의 관리방향과 구체적 산림사업실행방법등을 규정함으로써 산림자원의 효율적인 보전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산림자원"이라 함은 산림 안에 있는 모든 생물과 이를 유지하고 있는 무생 물체를 말한다.
2.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이라 함은 현재세대 및 미래세대의 수요와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잠재력을 유지하면서 생태적으로 건전하고 장기적으로 산림자원을 감소시키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산림을 경영하는 것을 말한다.
3. "임업생산기능"이라 함은 산림법 제2조제1항 제2호 각목의 임산물 및 조수보호 및 수렵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야생조수 기타 유형의 산물생산기능을 말한다.
4. "공익기능"이라 함은 수자원함양 및 수질정화, 이산화탄소흡수 및 산소공급, 자연생태계보호와 생물다양성의 보전, 보건휴양 및 생활환경개선, 토사의 유출·붕괴방지등 국토보전 기타 산림이 발휘하는 유형 무형의 기능을 말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