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법] 가족법
- 최초 등록일
- 2004.04.05
- 최종 저작일
- 20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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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리포트 자료보다는 학교시험(중간,기말)자료로 보시는게 낳을 듯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네요*^^*
목차
재판상 이혼
Ⅰ. 序
Ⅱ. 재판상 이혼원인
Ⅲ. 유책주의와 파탄주의
Ⅳ . 판례
Ⅴ. 검토
사실혼
Ⅰ. 序
Ⅱ. 사실혼의 성립요건
Ⅲ.사실상 혼인관계 존재 확인청구
Ⅳ. 사실혼의 효과
Ⅴ. 사실혼의 해소
혼인외의 출생자
Ⅰ. 序說
Ⅱ. 임의인지
Ⅲ. 강제인지
Ⅳ. 인지의 효과
혼인의 성립
Ⅰ. 序說
Ⅱ.실질적 요건
Ⅲ. 형식적 요건
본문내용
문제1> 재판상 이혼
Ⅰ. 序
재판상 이혼은 법률에 정하여진 이혼원인에 의거하여 부부의 일방이 가정법원에 이혼의 심판을 청구하여 성립된이론을 말한다.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심판이혼이라고도 한다.부부쌍방이 이혼에 합의하는 경우에는 협의이혼을 하면되므로, 재판이혼은 이홍원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이 이혼에 합의하지 않는 경우에 있게 된다. 그러면 재판상 이혼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Ⅱ. 재판상 이혼원인
1.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840 제1호)
민법 제840조 제1호의“부정 행위”는 배우자로써 정조의무에 충실치 못한 일체의 행위를 뜻하며 간통보다 넓은 개념이다. 고령이고 중풍으로 정교능력이 없어 실제는 정교를 하지 않았더라도 배우자가 아닌 자와 동거한 행위는 배우자로서의 정조의무에 충실히 못한 행위에 해당한다.
2.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840 제2호)
민법 제840조 제2호의 소정의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때라 함은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서로 동거, 부양, 협조하여야 할 부부로서의 의부를 포기하고 다른 일방을 버린 경우를 뜻한다. 유기는 상대방을 내쫓거나 나가서 들어오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