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송두율과 헌법상의 기본권
- 최초 등록일
- 2004.03.23
- 최종 저작일
- 20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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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지난해 송두율씨의 귀국이 몰고 온 파장은 예상외로 컸습니다.그의 애초 귀국할때의 예상과 달리 그는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치소에서 수용되어 재판이 진행중입니다.
이 레포트는 송두율씨 개인에 초점을 맞춘다기 보다는 그와 관련되 여러 부가사항등을 우리 헌법 상의 기본권과 결부시켜 작성하고 있습니다.(양심과 사상의자유,학문의자유,국가보안법...)단순한 사실이 아닌 저의 생각을 많이 담고 있으며 학생으로서 최대한 중립적 시각을 가지고 작성했습니다.
목차
Ⅰ.문제의 제기
Ⅱ.송두율교수와 국가보안법
Ⅲ.송두율 교수와 양심과 사상의 자유
Ⅳ.송두율 교수와 학문의 자유
Ⅴ.결론
본문내용
Ⅰ.문제의 제기
평가 : '민족은 사라지지 않는다'
약력 : 1944년 일본 동경 출생
1967년 서울대 철학과 졸업
1972년 독일 프랑크푸르트대 대학원 철학 박사
1982년부터 베를린대, 하이델베르크대, 스웨덴 스톡홀름대, 미국 롱아일랜드대 강의
현재 독일 뮌스터대 사회학과 교수
작품 : 21세기와의 대화, 민족은 사라지지 않는다
재독 사회학자 송두율 뮌스터대 교수는 1944년 일본 도쿄(東京) 출생으로 광주에서 중학교를, 서울에서 고교를 다녔다. 67년 서울대 철학과를 졸업하고 이듬해 독일로 유학을 떠나 하이델베 르크대학과 프랑크푸르트 대학에서 철학, 사회학, 경제사를 전공 했다. 72년 위르겐 하버마스의 지도아래 ?헤겔, 막스 그리고 막스 베버에 있어서 동양세계의 의미?로 철학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82년 뮌스터대학 사회학 교수로 임명됐다.
72년 유신헌법이 선포되고 민청학련사건으로 지식인들이 탄압을 받자 독일에서 ?민주사회건설협의회?를 발족시켜 유신정권과 갈등을 빚었다. 이 일을 계기로 ?반체제 인물?로 분류돼 한국 입국이 금지됐고 91년 북한 사회과학원 초청으로 방북한 이후?친북인사?로 분류됐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