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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총판례평석(2001다5654 판결)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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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4.03.23
최종 저작일
20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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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1다5654 판결 【구상금】
판례평석입니다.
다른 자료를 참고하기 보다는 창의적으로 저의 주장을 논한 판례평석입니다.

목차

[판례평석]
1. 사실관계
2. 판례의 태도
3. 당해 판례의 문제점 및 새로운 해결방안
4. 결론

본문내용

표현대리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1다5654 판결 【구상금】
[공2001.6.15.(132),1211]

【판시사항】

[1] 문서에 찍힌 인영의 진정성립에 관한 자백의 취소

[2] 보증보험약정서상의 연대보증인으로 입보한다는 의사가 객관적으로 표명된 인감증명서가 제출되어 있고, 인감증명서와 함께 제출된 한 묶음의 서류 중 일부의 인영날인 상태가 불량하지만 나머지 서류에 날인된 인영이 뚜렷하고 인감증명서의 그것과 동일하다면 날인상태가 불량한 서류의 진정성립이나 대리권한의 유무까지 별도로 조사하여야 할 의무는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문서의 성립에 관한 자백은 보조사실에 관한 자백이기는 하나 그 취소에 관하여는 다른 간접사실에 관한 자백취소와는 달리 주요사실의 자백취소와 동일하게 처리하여야 할 것이므로 문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한 당사자는 자유롭게 이를 철회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이는 문서에 찍힌 인영의 진정함을 인정하였다가 나중에 이를 철회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2] 보증보험약정서상의 연대보증인으로 입보한다는 의사가 객관적으로 표명된 인감증명서가 제출되어 있고, 인감증명서와 함께 제출된 한 묶음의 서류 중 일부의 인영날인 상태가 불량하지만 나머지 서류에 날인된 인영이 뚜렷하고 인감증명서의 그것과 동일하다면 날인상태가 불량한 서류의 진정성립이나 대리권한의 유무까지 별도로 조사하여야 할 의무는 없다고 한 사례.

참고 자료

곽윤직(민법총칙)
이은영(민법총칙)
김준호(민법강의)
김종률(민법연습)
유 정(민법CASE의맥)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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