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공권의 반사적 이익
- 최초 등록일
- 2004.03.20
- 최종 저작일
- 20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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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Ⅰ. 공권(公權)이라 함은 공법관계에 있어서, 직접 자기를 위하여 일정한 이익을 청구할 수 있는 법률상의 힘을 말한다.
ⅰ) 공권은 국가적공권과 개인적공권으로 나눌 수가 있다.
①국가적공권(國家的公權)이란 국가 또는 공공단체 그 밖에 국가로부터 공권력을 부여받은 자가 우월적인 의사주체로서, 상대방인 개인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이다.
㉠그 권리의 목적에 따라 분류하면, 경찰권·규제권·공용부담특권·과세권 등으로 나눌 수 있다.
㉡그 내용에 따라 분류하면 하명권(조세납부 기타 의무를 명하는 권리)·강제권(강제집행 또는 즉시강제를 할 수 있는 권리)·형성권(形成權)(법률관계를 발생·변경·소멸시킬 수 있는 권리)·공법상의 물권적(物權的) 지배권(支配權)(이른바 公所有權·公用地役權·公法上擔保物權) 등으로 나눌 수 있다.
②개인적공권(個人的公權)이란 우월적인 의사주체인 국가 또는 공공단체, 기타 국가로부터 공권력을 부여받은 행정주체에 대하여 상대방인 개인이 직접 자기를 위하여 일정한 이익을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의 힘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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