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근대사] 조선시대 과거제도
- 최초 등록일
- 2004.03.14
- 최종 저작일
- 20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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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과거제의 정비와 운영
Ⅱ.과거의 종류
본문내용
Ⅰ.과거제의 정비와 운영
조선왕조가 성립되고 태조는 즉위교서를 통해 첫째, 문·무 양과를 균형적으로 운영한다. 둘째, 고려 과거제의 유픙인 座主門生制와 國子監試를 없앤다. 셋째, 관학을 육성하여 과거제와 유기적으로 연결시킨다는 내용을 발표하였다.
주자학을 신봉하는 신진 유학자들은 詞章을 배격하고 經學을 중시하였다. 따라서 이들이 집권한 조선시대에는 사장시험인 진사시(國子監試)보다 경학시험인 生員試를 중시하게 되었다.
고려시대의 국자감(또는 성균관)은 대부분의 과거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그러므로 새로운 과거제가 만들어지기 이전에 있어서의 조선 초기의 과도적 과거 업무를 성균관이 담당하는 것은 당연하였다. 조선 초기의 과거실무는 성군관 학관의 집합체인 成均正錄所와 成均長貳所에서 맡고 있었다.
태종 17년 과거법에는 문과 응시자격 중에 성균관 유생일 것 이외에 다시 圓點300을 딸 것을 요구하였다. 원점이란 성균관 출석성적을 의미한다. 성균관 식당에 아침과 저녁의 두끼를 참석하면 원점 하나로 계산해 주었다. 이 때에 받는 출석 표지를 食堂到記라 한다. 그러므로 원점 하나를 딴다는 것은 곧 성균관에서 하룻 동안 수학했다는 증거가 된다. 따라서 원점 300을 따려면 300일간 성균관에서 수학해야 한다는 의미가 된다. 즉 거의 일년이 되는 셈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