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소유권 이전등기에 대한 판례들
- 최초 등록일
- 2004.03.13
- 최종 저작일
- 20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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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2001. 1. 30. 2000다10741
Ⅱ. 2001. 2. 13. 2000다14361
Ⅲ. 2001. 6. 15. 2001다21632등
Ⅳ. 2001. 6. 29. 2001다28299
Ⅴ. 2001. 2. 9. 99다26979
Ⅵ. 2001. 6. 29. 99다32257
Ⅶ. 2001. 9. 28. 99다35331
Ⅷ. 2001. 9. 20. 99다37894
Ⅸ. 2001. 1. 19. 99다67598
본문내용
Ⅰ. 2001. 1. 30. 2000다10741
[판시사항]
분양회사가 대지를 매수하여 집합건물을 건축하였으나 대지에 대한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경우, 수분양자가 집합건물의 대지를점유·사용할 권리를 갖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대지의 점유·사용권이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6호 소정의 '대지사용권'에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재판요지]
아파트와 같은 대규모 집합건물의 경우, 대지의 분·합필 및 환지절차의 지연, 각 세대당 지분비율 결정의 지연 등으로 인하여 전유부분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만 경료되고, 대지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상당기간 지체되는 경우가 종종 생기고 있는데, 집합건물의 건축자가 그 대지를 매수하고도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매매계약의 이행으로 대지를 인도받아 그 지상에 집합건물을 건축하였다면 매매계약의 효력으로서 이를 점유·사용할 권리가 생기게 된 것이고, 이러한 경우 집합건물의 건축자로부터 전유부분과 대지지분을 함께 분양의 형식으로 매수하여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함으로써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은 갖추었지만 전유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만 경료받고 대지지분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사정으로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못한 자 역시 매매계약의 효력으로서 전유부분의 소유를 위하여 건물의 대지를 점유·사용할 권리가 있는바, 이러한 점유·사용권은 단순한 점유권과는 차원을 달리하는 본권으로서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6호 소정의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인 대지사용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수분양자로부터 전유부분과 대지지분을 다시 매수하거나 증여 등의 방법으로 양수받거나 전전 양수받은 자도 당초 건축자나 수분양자가 가졌던 이러한 대지사용권을 취득한다.
참고 자료
없음